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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사례·보완점 토론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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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창립 1주년 기념 포럼
7월 5일 일산 킨텍스, 대응책 '고민의 장'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는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한국재난안전뉴스와 함께 오는 7월 5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한다.

행사는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하며, 인터내셔날SOS 등의 후원으로 열린다.

포럼에서는 올 1월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 적용 과정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법 적용상에서 관련 문제점 및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포럼 첫 번째 연사로 △이선희 법무법인 클라스 파트너변호사가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사례 및 처리과정(법적 관점)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 변화 및 미비점(안전 관점)에 관해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 등 안전사고 감축 방안(행동경제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패널로는 발제자들과 함께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장이 참석해 중대재해 감축과 노사 상생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신청을 통해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찬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회장은 "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산업계 및 재난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중대재해 안전사고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할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관심과 지원을 주신 협회회원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협회가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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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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