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완공 전까지 게스트하우스 사용...합당한 사용료 지불"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사 관사를 폐지하고 개인주택을 지어서 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 지사의 관사 폐지는 새 정부 방침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키 위한 조치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2022.06.28 nulcheon@newspim.com |
이 지사는 침체돼 있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건축이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사용 중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당선이 된 이후에 기존에 도지사 관사로 사용해 오 던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약 4억원을 회수해 경북도 재정으로 편입시켰다.
이에 그간 사용실적 없이 방치돼 있던 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면적 174.6㎡, 52.8평)를 관사로 사용해 왔으며, 관사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는 자비로 부담해왔다.
이 지사는 개인 주택이 완공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할 계획이며, 본인이 직접 부담해 온 기존 관리비 외에 합당한 사용료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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