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기관과 동해항 통관 협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항에서 일본산 활어차에 대한 수입통관이 가능해 진다.
2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부산항에서만 가능한 활어차 수입 통관을 동해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날 동해시청에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간담회.[사진=동해시청] 2022.06.23 onemoregive@newspim.com |
간담회에서 A기업은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의 수입통관은 먼저 부산항으로 가서 수입통관 검사를 하고 육로를 통해 다시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B기업은 "차량 추락 방지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용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설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은 대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상황 애로 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경미한 공사의 사다리 사용 완화, 컵 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건의사항에 고용부 관계관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오늘 건의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소비되는 활어는 부산항이 아닌 동해항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며 "동해항에서도 활어에 대한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가 급등 등의 여파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더욱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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