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0조 제3항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1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침 주요 내용은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제출하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해 처장에게 제출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해 부장회의 등의 소집을 지시하고,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 심의 ▲처장은 심의결과를 참고해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공수처는 "금번 지침 시행을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수사중간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통지하는 수사중간통지 제도를 14일자로 시행 중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