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지난 15일 경찰청 음주단속 현장과 연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경찰청, 홍천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홍천군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납부 및 영치예고 등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사진=강원도]2022.06.16 grsoon815@newspim.com |
이번 합동단속은 경찰청, 홍천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홍천군 일원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을 적발, 현장에서 납부 및 영치예고 등 체납징수 활동을 펼쳤다.
단속대상으로는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뿐 아니라 경찰청의 음주운전 및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4개 기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총 6대, 264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 하는 방법 등 체납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자발적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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