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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다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준다...공정가액비율 60%로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재산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큰 폭 인하
정부, 내주 전월세 대책·보유세 개편 방향 공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내려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안정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중심으로 부분적 세제 개편을 단행하고 이후 보다 근본적인 정책 변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말 발표한 민생대책에서 최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추가로 낮춰주기로 했다. 보유세 경감 혜택을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는 기존 296만원에서 203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100%로 올라갈 예정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난해 수준(95%) 동결에서 인하폭이 훨씬 커졌다.

이 역시 시뮬레이션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257만원에서 69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도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히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려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가구 1주택자 등에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종부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출 시와 만기 시 평균으로 계산하지만 3분기부터는 대출 시부터 만기 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반영한다.

정부는 내달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DSR 배제 한도 등을 늘리는 등 금융 보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세난이 우려되자 이달 내로 전월세대책을 내놓기로 하는 등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2020년 수준 환원과 특별공제 등 종부세에 대한 즉각적인 조정을 먼저 실시하고 보유세 개편안을 추후에 확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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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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