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표현한 전여옥 전 의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국민으로서 발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판사는 15일 윤미향 의원이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
전여옥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윤미향 의원이 공적으로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치 평론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라며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윤 의원이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불분명하고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 등에서 후원금을 룸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믿고 부수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원고는 피고가 블로그를 통해 공소장에 딸이 등장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블로그에 글을 쓰기 훨씬 이전부터 윤 의원 딸의 계좌로 후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도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0일에 진행된다.
앞서 전여옥 전 의원은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별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는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사조정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본안 소송으로 다투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과 기부금 등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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