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부처·기관에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지정해 통합 관리·연계·활용하도록 했다
- 국가데이터처와 국가데이터위원회가 지정을 심의하고 개인정보 등은 최소 범위만 요청해 보호와 활용을 병행하도록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데이터의 지정·관리·연계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부처별·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핵심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안전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공·민간, 중앙·지방, 개별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는 정책 수립과 행정 대응에 충분히 연계·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각 기관이 보유 데이터를 자체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데이터 연계 시 기관별 협의와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 및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계약 또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보유·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활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신용정보 또는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도모했다.
조 의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출범했지만 데이터 총괄·조정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핵심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연결하고, 정책 수립과 행정 대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법안"이라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