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수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에 1심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A(46)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10 obliviate12@newspim.com |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관련 기관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10대인 B양이 만9세였던 해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확인된 범죄만 총 21차례나 된다.
조사결과 그는 주기적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냈다.
B양은 이 사실을 감춰왔고 뒤늦게 알게된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양이 기억한 것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범행사실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며 법정서 뒤늦게 반성하긴 했지만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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