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산불을 낸 60대 남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때인 지난 3월 강원 동해시 등대마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심규언 동해시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
지난 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주변에 불을 내는 등 계획적 범행이었다"면서 "이로인해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산불 방화 혐의와 함께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로 산불로 산림 4000ha가 소실되고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동해시 이재민들은 산불 당시 한국철도 망상수련원에서 생활하다 LH임대주택과 임시조립식 주택 등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동해시는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재민이 거주하고 있는 망상동 임시조립식 주택을 방문해 이들을 격려하고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산불피해 현장인 동해시 등대마을을 방문해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빠른 복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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