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유죄 증명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8일 같은 학과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1항에 대해 피고인이 정수리를 만진 사실 및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인정되나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2항과 3항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2015년 2월 초순경 페루에서 고속버스로 이동하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점 ▲2017년 6월 스페인 학회 참여 후 카페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만진 점 ▲같은 날 새벽 피해자의 팔을 잡아 억지로 피고인과 팔짱을 끼게 한 점으로 총 3항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팔짱을 끼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며 "이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6월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배심원단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피해자의 정수리를 누른 것은 지압을 해준 것이고 피해자 허벅지에 화상입은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 붕대부분만 손가락으로 짚어본 것 뿐"이라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팔짱을 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것이고 피고인이 강제로 끼운 것은 아니다"며 재판과정 내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증명하는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그럼에도 여기 선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함을 푸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최후 진술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피해자가 A교수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작성하면서 공론화됐다. 피해자는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교수를 해임처분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