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들이받아…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 씨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서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 경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씨를 벌금 700만원에 처해달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씨는 2018년 제62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에 입상한 뒤 방송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