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5.30 obliviate12@newspim.com |
또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을 하면서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이다. 만약 선거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선거 90일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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