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교육 4시간 제한…3회 이상 위반자, 12일간 들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로 높은 가운데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받아야 할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지만 재범 비율은 44%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4.8%다.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 등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 개선을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의무교육 대상자은 최근 5년 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형령에 따라 음주 1회 위반자 의무교육 시간은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음주 2회와 3회 위반자는 각각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16시간에서 48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도 4시간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 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 [사진=경찰청] |
경찰은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현행 강의에 더해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3회 이상 위반자는 심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