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른 전담조직 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시행과 관련해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출범했다.
법무부는 26일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팀장은 윤원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맡는다.
헌법쟁점연구 TF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쟁점을 검토한다.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했던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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