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민영 무소속 정읍시장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제기됐던 '산림조합 배임 혐의'가 허위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와 달리 이학수 후보의 태양광 의혹이 커지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전날 산림조합 배임 고발 관련 정읍경찰서로부터 불송치 통보를 받아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잘못된 공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도 허위사실 유포한 상대후보의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피력했다.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 기자회견 장면[사진=김민영 캠프] 2022.05.26 obliviate12@newspim.com |
반면 "이학수 후보에 대해 제기된 태양광사업 의혹은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공무원 대신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전날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후보는 또 당초 5000만원 받았다고 말했지만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하나같은 의견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 후보의 태양광 인허가 문제는 해명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명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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