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