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오는 20일 공판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석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진행되는 공판을 이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일 공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이미 3주 전에 출석한 인물로 기일을 변경할 경우 지난 신문과의 시간적 간격이 6주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20일로 예정된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본인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2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일정에 동행하며 직접 생산 현장을 안내할 예정인 만큼 재판부도 이번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기일에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의 변론을 분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따라서 20일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하고 추후에 다시 병합할 전망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