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1일 집회 신고
서울행정법원, 20일 심문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기일이 집회 신고일 전날인 만큼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성패에 결정적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경찰은 즉시 항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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