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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월 퇴임 김재형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1:52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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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30일 김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20~30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 올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천거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제청 대상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 1항에 규정된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청 대상자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19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이달 20~26일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한다.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끝나면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개최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적합한 후보 3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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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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