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교육부 편입학·학사학위 취소 통보에 소송
1심 "1998년 조사시 취소 안해…재량권 일탈·남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학교 학사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고법판사)는 13일 인하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
앞서 조 회장은 지난 1995년 미국 2년제 대학인 힐버칼리지에 입학해 33학점을 이수한 뒤 수료했다. 그는 1997학년도 2학기 해외교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 경상대학 경영학부에서 21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 이듬해 1학기 인하대 경영학부 3학년으로 편입했다.
교육부는 1998년 조 회장의 인하대 경영학부 3학년 부정 편입학에 대한 민원조사를 실시한 뒤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다만 조 회장에 대한 편입학 허가 취소는 요구하지 않았다.
인하대는 당시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과정 이상 수료자 및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를 편입학 지원자격으로 두고 있었다.
이후 조 회장은 인하대에서 87학점을 추가 이수해 2003년 8월 학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는 2018년 인하대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조 회장에 대한 1998학년도 1학기 편입학과 2003년 졸업 및 학사학위 수여가 부당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인하대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하대 측은 교육부가 1998년과 2018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감사 및 중복행정조사를 실시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조 회장이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졸업 및 학사학위 취득자격도 갖췄다며 교육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기 미달을 이유로 조 회장이 인하대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조 회장에 대해 1997년 2학기를 수료학기에 포함할 수 없는 이상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편입학 허가 당시 해당 학년의 편입학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졸업과 학사학위의 취득을 위해 필요한 대학 교육과정은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1998년 편입학을 취소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라 조 회장이 학위를 수여받아 졸업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조 회장은 편입학 및 학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학업을 하거나 취업 등 사회활동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편입학 허가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후 편입학 허가 당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게 되면 사회인으로서의 지위와 경력이 크게 훼손돼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