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진家, 조양호 '면세품 중개업체'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명희·3남매 "우리가 실질적 사업자, 증여 아니다"
법원 "조양호 소유로 증여 해당…세금 부과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들의 수익을 고(故)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의 증여로 본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각 관할 세무서장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사진=각사]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조 전 회장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중개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이 고문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들은 중개업체들의 수익에 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로 이 고문에게 6억7100만여원, 조 전 부사장에게 51억9800만여원, 조 회장에게 25억2900만여원, 조 사장에게 38억8400만여원을 각 부과했다. 또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했다며 부가가치세 8900만여원과 종합소득세 16억4000만여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조 전 회장과 가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조 전 회장은 사망했다. 이후 가족들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해당 중개업체들의 실질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증여에 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조 전 회장은 가족들의 자금원 마련을 위해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정석기업 대표) 원종승 씨에게 중개업체들의 설립을 지시한 뒤 사업자 명의를 원씨와 가족들의 공동명의로 했다"며 "해당 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는 조 전 회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씨는 조 전 회장에게 해당 업체들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반면 조 전 회장의 가족들은 높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의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회장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고문 등이 중개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각 세무서장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