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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양호 '면세품 중개업체'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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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3남매 "우리가 실질적 사업자, 증여 아니다"
법원 "조양호 소유로 증여 해당…세금 부과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면세품 중개업체들의 수익을 고(故) 조양호 전 한진 회장의 증여로 본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이 각 관할 세무서장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사진=각사]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조 전 회장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중개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이 고문과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봤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들은 중개업체들의 수익에 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로 이 고문에게 6억7100만여원, 조 전 부사장에게 51억9800만여원, 조 회장에게 25억2900만여원, 조 사장에게 38억8400만여원을 각 부과했다. 또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했다며 부가가치세 8900만여원과 종합소득세 16억4000만여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조 전 회장과 가족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조 전 회장은 사망했다. 이후 가족들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해당 중개업체들의 실질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증여에 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조 전 회장은 가족들의 자금원 마련을 위해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정석기업 대표) 원종승 씨에게 중개업체들의 설립을 지시한 뒤 사업자 명의를 원씨와 가족들의 공동명의로 했다"며 "해당 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는 조 전 회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씨는 조 전 회장에게 해당 업체들의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반면 조 전 회장의 가족들은 높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의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회장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이 고문 등이 중개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각 세무서장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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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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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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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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