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4일 12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가 출범해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태환 시의회 의장은 청사에서 변호사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2년 임기의 입법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명감을 갖고 평가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입법평가는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례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검증 체계로 2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기의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2012~2018년 시행)된 조례 147건(시청 130건 ,교육청 17건)으로 오는 8월 나오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시의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입법평가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맡아 지난 4월 말 용역에 착수했고 오는 8월 중 결과를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