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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알뜰폰시대]② 알뜰폰 기준 IoT 포함? 제외?...당혹스런 과기부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3:41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3:42

IoT 회선 제외하면 통신 자회사 점유율 50.9%
"등록조건 임의 변경 어려워, 충분한 논의 선행돼야"

[편집자] 고령층이 쓰는 폰? NO!. 알뜰폰에 대한 MZ세대들의 관심이 늘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 통신업계에선 알뜰폰 시장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각 사업자 별로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이에 총 3회에 걸쳐 알뜰폰 시장의 변화와 쟁점,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알뜰폰 점유율 제한 기준에 사물인터넷(IoT) 회선 포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통신업계에선 각자 셈법에 맞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 자회사들은 점유율 제한 기준에 IoT 회선을 제외하면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돼 반발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업계는 IoT 회선을 제외해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확대를 규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 속에서 쟁점의 주체가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계적 절차 없이 국회에서 알뜰폰 점유율 제한 기준 산정을 두고 쟁점화 시킨 것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쟁점 된 IoT 회선...엇갈린 업계 입장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절반을 넘었지만, 정부가 규제 산정 기준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해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말 통신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중 50.9%를 차지했다. 모수에 IoT 회선을 제외한 기준 산정으로, 과기정통부 방식대로 IoT 회선을 포함하면,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은 31.8%로 내려간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과기정통부는 2014년 대형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 독식을 맞는다는 취지로 '통신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영업을 제한한다'는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해당 조건에 따르면 모수에 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는 만큼 알뜰폰 통신 자회사들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모수에 IoT 회선을 제외할 경우, 통신 자회사는 영업 제한에 걸리게 된다.

이 같은 쟁점은 최근 커넥티드 연계 통신서비스를 위해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알뜰폰 회선을 늘리며 이어졌고, 기준 산정에 대한 통신업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엇갈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IoT 회선을 기준에서 제외하면, 향후 주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도 별도로 분리해 보자는 것으로 시장 획정에 대한 미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점유율 규제 자체도 알뜰폰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소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모수에 IoT 부분을 배제해야 확실히 통신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에서 과점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온다"면서 "장기적으론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자력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등록조건 변경, 해당 사업자 동의 필요"

이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행사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들의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식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김민지 인턴기자]

이후 국회에선 알뜰폰 점유율 집계에 일반 가입자와 IoT 회선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외부에선 마치 과기정통부가 규제 기준 산정에 IoT 회선 제외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5개월 정도 이 부분에 대해 5개월 동안 사업자들과 논의하고 있다"면서 "등록조건은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들이 동의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론 알뜰폰 점유율 집계에 IoT 회선을 분리하기 위해선 KISDI의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를 거친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알뜰폰업계 고위관계자는 "알뜰폰 산업 초기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통신사들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고,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정부가 이제 와서 통신 자회사들을 나가라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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