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오는 3일 국무회의서 공포 예정
박범계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하는 방안 검토
정치권·법조계,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절차 마무리를 앞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대검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검은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 53조에 따라 15일 내에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과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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