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가 제기한 협의의무확인 소송 청구 각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천국제공항 소유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을 두고 벌인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운영사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또 다시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의 클래식코스와 레이크코스 나이트골프 전경. [사진= 스카이72] |
또한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골프장 부지를 넘겨줘야 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으면서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서 운영해왔다.
그런데 5활주로 착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사 측은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스카이72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스카이72는 계약만료가 '5활주로 착공 시기'라면서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됐다"며 인천공항공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