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에 개물림과 실버존 교통사고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입은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4.29 goongeen@newspim.com |
이번에 추가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등 2가지 항목은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2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 해당된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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