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완료하면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중흥그룹을 인수·합병 등에 따른 자산 증가 등의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광주 사옥 모습. [사진=중흥그룹] |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 등 공시 의무가 생긴다.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등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제를 받게 된다.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2배 이상(9조2000억원→20조3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상승(47위→20위)했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크게 뛴다. 작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대우건설은 5위(8조7290억원), 중흥토건은 17위(2조585억원), 중흥건설은 40위(1조1302억원)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대우건설 합산 시공능력 평가액은 4위로 뛰어오른다. 시장 점유율은 3.99%다.
다만 대우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을 모두 합치면 통합된 중흥그룹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12조4442억원이다. 1위 삼성물산(22조5640억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기존 2위인 현대건설(11조3770억원)도 제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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