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진 붕괴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에 따른 인재(人災)로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 씨와 안전관리담당자 B(40) 씨, 화약류관리책임자 C(50)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직원 6명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직후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 조사와 압수물 분석, 외부 전문가의 사고원인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하고 평소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되고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만 한 채 생산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해온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몰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해 모두 송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