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소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9명 불구속 입건
[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숨진 붕괴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에 따른 인재(人災)로 발생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2022.01.29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 씨와 안전관리담당자 B(40) 씨, 화약류관리책임자 C(50)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직원 6명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직후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노동부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 조사와 압수물 분석, 외부 전문가의 사고원인 분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하고 평소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되고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만 한 채 생산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해온 점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몰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해 모두 송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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