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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역상권 임대료 5% 이내 낮추는 지역상권법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6:00

지역상권법 시행령 오는 28일 시행
임대료 낮추고 쇠퇴한 상권 회복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늘(28일)부터 임대료 상승률이 5% 초과하는 상가 건물에 대해 5% 이내로 낮출 수 있는 지역상권법이 시행된다. 이와 함게 특정 지역에 상가 점포가 100개 이상 밀집돼 있으면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역상권법 시행령'이 지난해 제정된 '지역상권법'과 함께 28일 시행된다. 이번에는 개별점포가 아닌 상권단위의 지원을 위한 첫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4단계 유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주요 상권의 외식업 매출액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019년 1분기보다 51% 감소했다. 특히 이태원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2019년보다 82% 폭락했다. 2021.08.19 kilroy023@newspim.com

지역상권법 제정으로 상권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조성돼 지역상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의결된 '지역상권법 시행령'은 이러한 지역상권법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율해 제정됐다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업종제한에 대해서는 입법기간동안 기업, 협·단체,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국민 공청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도출해 시행령에 담았다.

시행령 내용을 보면 정책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활성화구역 기준, 활성화구역 지정 및 운영,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업종제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신청하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고, 각 구역별 신청기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승폭이 6% 이상인 지역의 경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주 등 각각 2/3의 동의를 얻어 지역상생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안정화될 수 있다. 임대인은 지방세 등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가소유주는 건물 개축 융자를 받거나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의 경우,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 인구수, 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를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자율상권구역의 점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시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 지정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업종제한이 가능한 대상'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으로 한정했다. 업종제한과 제한업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 및 심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명시해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이밖에도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상권활성화 사업의 공모가 시작되는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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