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
시의원 2명, 자치구의원 4명 증원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0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의원이 시의원은 2명 증원된 112명(지역구101+비례11), 자치구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지역구373+비례54)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된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선 구의원 등 기초의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뽑을 수 있게 된다.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소선거구제, 2명 이상 다수를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교할 때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소수정당도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선거구가 넓어 지명도 있는 인물을 선출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투표율이 낮고 선거관리가 어려워 군소 정당이 난립될 수 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에서 획정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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