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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시민 출근 방해는 부적절"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4:02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시민 출근 방해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본인 권리만큼 타인 권리도 존중돼야한다"며 "장애인 권리 표시도 중요하지만 출근시간대 시민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어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전장연 지하철 시위가) 일정 부분 제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기차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공동대표와 장차연 소속 장애인들이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2 hwang@newspim.com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3일 서울 종묘 일대에서 연 불법집회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37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또 같은 날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측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집회 참가 299명 이하 기준이 사라졌으므로 신고된 대로 집회·시위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집회 자유는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 청장은 "불법 행위로 나갈 경우 단호히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난 6개월 간 신고 건수는 4127건으로 전년 동기(587건) 대비 603%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이후 국민 관심이 높아져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907건을 입건해 523건을 송치(35건 구속 송치)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최 청장은 "스토킹 행위가 있을 때 다 신고가 되는 것으로 112 신고는 되지만 다 입건 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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