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사망보험금도 '절반'만 받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1:39

생보사 재해사망보험금 아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코로나 '질병'으로 보는 손보사, 등급 변동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서 생명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이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1급 감염병으로 사망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만 2급 감염병이 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재해사망보험금의 50~75%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코로나19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을 논의 중이다. 정부가 오는 25일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고(사망)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1급 감염병 해제를 예고하면서 달라진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보험사마다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1159명,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6%로 집계된 1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22만617명 늘어 역대 최다인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역시 429명으로 폭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2022.03.17 mironj19@newspim.com

그간 생보사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생보사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나눠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한다.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사망보다 1.5~2배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보장대상에 들어가는 재해로 본다.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서 생보사도 이를 재해로 인정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재해 보장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반사망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들었다면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는 2억원의 재해사망보장금을, 2급 감염병일 때는 1억원의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생보사 관계자는 "2급으로 내려오면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다만 고시 변경 전에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변경 이후 사망한 경우 등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적용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소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신종감염병을 재해로 보장하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의 특성상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당국에 재해에서 감염병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변화가 없다. 손보사들은 코로나19를 질병으로 보고 일반(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손보사는 사망을 상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해 재해분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해는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염병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래성을 충족하지 않아 질병으로 본다. 때문에 특약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이 아니라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는 비슷하지만 감염병 등급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며 "가입한 상품의 특약이나 바뀐 기준의 적용 시점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