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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문대통령 김오수 사표 반려? 그런 식으로 행동말라는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1:03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1:03

"질서있게 대응하라는 주문"
"검찰개혁법, 위헌 소지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본인들의 직분을 다 하고, 질서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그는 "모든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이 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검사 수사권을 떼어내서 이관하는 부분이 헌법이나 해외 입법 내 비춰봤을 때 맞는 것인지 논의를 많이 했다"고 했다.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법에 검사가 두번 언급되는데 수사나 재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국민이 압수나 수색 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할 때는 검사가 신청해 법원이 발부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는 표현에서 ('검사'가) 두 번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단을 한 바 있다"며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갖는 의미에 대한 판단인데, 수사기관으로서 영장청구권을 헌법이 부여한 것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인권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며 영장청구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에서 수사나 기소를 하는 기관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입법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며, 헌법적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선 "6대 범죄의 경우 지금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금융증권범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50배가 넘게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국고손실 같은 경우에는 한 200배가 넘게 수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했다.

그는 "이미 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이고 또 숫자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검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이미 하고 있어서 이걸 넘긴다고 해서 경찰이 안 하고 있던 걸 갑자기 하게 되면서 뭔가 혼란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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