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재판서 증언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반발성 전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 정황을 보고하자 대검찰청에서 보고를 안 받겠다며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12 pangbin@newspim.com |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형사3부에서 이 검사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 관련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를 승인했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고검장이었다.
이날 이 전 지청장은 보고서가 전송된 다음날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대검 분위기를 전달하는 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이 보고서가 안양지청의 최종 의견이 맞냐'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 '이 보고는 안 받는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전 지청장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기억한다"며 "대검에서 일선청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보고를 안 받으려고 한다'는 말의 취지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체를 안 받은 것으로 하면서 일선청에 책임을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재차 '일선청에서는 우리가 수사하겠다, 보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검에서 보고를 안받겠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는 일선청에서 보고받지 않는 것으로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김 전 과장의 전화 이후 당시 형사3부장이던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는 일단 중단하고 수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 전화가 없었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청장은 또 대검에 보고서를 보내기 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부터 온 전화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국장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아서 대검 차장과 통화해 승인을 받았고 동부지검도 추인을 했으니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취지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형사3부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자 윤 전 국장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 뜻을 전달하면서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는 강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조사하냐, 장관이 왜 이런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규원 (검사를) 입건할거면 나를 입건하라'고 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이같이 설명했을 때 안양지청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대검 소속도 아닌 윤 전 국장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한 적이 있냐"고도 물었다.
이 전 지청장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안양지청에서 조사하는 사실을 알게되지 않았나 싶다"며 "(그전까지는) 친분을 떠나 개인적인 일로 전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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