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은 시기인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다.
오존 측정소. [사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2022.04.13 baek3413@newspim.com |
충북 전 지역시행은 올해가 처음이다.
오존 경보제가 시행되면 1시간 평균 오존농도를 기준으로 ▲주의보 0.12ppm 이상 ▲경보 0.3ppm 이상 ▲중대 경보 0.5ppm 이상 시 발령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오염 측정소 관리와 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오존주의보 발령 시 빠른 상황전파로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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