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량 몰아주고 거래가보다 높은 운송비 지급
"공소사실 모두 인정"...판결선고는 5월 12일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화빌딩 전경 [사진=한화] 2021.12.23 wisdom@newspim.com |
검찰은 "피고가 자백하고 있고, 일부 물류제도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했고 그 규모도 약 178억원이다"면서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한화솔루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에 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개선조치 노력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하겠다"며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한화솔루션에 대한 판결선고는 오는 5월 12일에 진행된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가 대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과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1500억원 상당의 운송 물량(약 900만톤)을 몰아준 혐의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의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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