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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총수 누나 회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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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한화솔루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2019년 3월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합계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후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거래 규모 합계 약 900만 톤, 거래대금 합계 약 1500억원 상당)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화솔루션의 탱크로리 물량의 96.5%, 한익스프레스 탱크로리 물량의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 일가가 지분 51.97%를 보유한 회사다. 김 회장의 위장계열사였던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김영혜 씨가 차남인 이석환 씨와 함께 태경화성으로부터 주식을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현재 가족 일가가 주식 51.97%를 보유(2018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 지원 행위로 한익스프레스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재무 개선 효과도 누렸다고 봤다. 다만 오너 일가와 임원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피고인 회사에서도 이 점을 수용하여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 제도 개선 방안(전면 경쟁입찰 실시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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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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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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