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물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한화솔루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지난 2008년 6월~2019년 3월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합계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후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거래 규모 합계 약 900만 톤, 거래대금 합계 약 1500억원 상당)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화솔루션의 탱크로리 물량의 96.5%, 한익스프레스 탱크로리 물량의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원(한화솔루션 156억8700만원, 한익스프레스 72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 일가가 지분 51.97%를 보유한 회사다. 김 회장의 위장계열사였던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김영혜 씨가 차남인 이석환 씨와 함께 태경화성으로부터 주식을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현재 가족 일가가 주식 51.97%를 보유(2018년 12월 기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 지원 행위로 한익스프레스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재무 개선 효과도 누렸다고 봤다. 다만 오너 일가와 임원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어 고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피고인 회사에서도 이 점을 수용하여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 제도 개선 방안(전면 경쟁입찰 실시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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