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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 52시간제, 골격 유지하되 융통성 있게 조절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4:44

"노동 강도 높이거나 시간을 늘리진 않을 것"
"아직 유연·재량노동제 도입되지 않은 곳 많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급격하게 완화하기 보단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걸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7 photo@newspim.com⑴⑴

신 대변인은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주 52시간제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산정 기간을 지금보다 훨씬 늘리는 안을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출연연구원 같은 경우 유연노동제·재량노동제가 도입됐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에서는 현재 주52시간제를 지키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안 수정이 아닌 행정규칙과 행정해석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초과해 근로해야하는 상황을 뜻한다. 추가 연장근로는 1주에 8시간 이내로 운영해야하고, 연장근로 도중이나 종료 후에 일정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 상황이나 갑작스런 설비 장애 상황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소부장에 한정된 특별연장근로를 R&D(연구·개발) 분야 전체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인수위에 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신규 설립된 스타트업 포함하는 것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제시한 근로시간 관련 공약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전문직 직무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있다.

한편 신 대변인은 '연구 현장의 블라인드 채용'에 관해 "블라인드 채용 등 연구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점에 대해 오늘 인수위 과학기술분과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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