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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최저임금 속도조절 '뜨거운 감자'…시각차 커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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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기 '찬성' vs 알바생 '반대'
해마다 소모전 반복…차등적용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만원 문턱 앞에서 주춤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새 정부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근로자 간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이다.

◆ 尹 띄운 최저임금 차등적용…소상공인은 '기대' vs 아르바이트노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자영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윤 당선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현재 기조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여부를 비롯해 차등적용 등을 두고 열띤 논쟁이 시작됐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현장에서 최저임금 영향을 체감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간 반응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4.05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조절 의지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하루살이가 힘겨웠던 만큼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사실상 최저임금은 해당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고려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현재 소상공인 보상 역시 온전히 이뤄지지 못할뿐더러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전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운영위원(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윤 당선인이 경제를 최우선시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소비진작을 시켜야 하는데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면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신 위원은 "만약 노동 강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고 하면 반대로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복잡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측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넘어야 할 산 많다'…정치적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 배제 못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최저임금 문제를 두고 논의 과정에서의 격렬한 논쟁이 예고될 뿐더러 차등적용 등이 단시일 내 조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쉽사리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명의 공익위원은 지난해 5월 새롭게 3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인상률을 조절하기 위한 인위적인 공익위원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차등 적용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기도 하다.

신정웅 운영위원은 "지역의 경우, 예를 들어 대전과 서울 거리가 한 시간 거리인데 박스 나르는 사람이 서울은 돈을 더 많이 받고 대전은 덜 받는다고 하면 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며 "대전의 신탄진의 경우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다면 직장 위치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노동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할 지 등등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정치적인 선언일 뿐 실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신 운영위원의 생각이기도 하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부천 상동의 한 음식점에서 '안철수를 팝니다' 철수마켓의 일환으로 일일 알바생으로 나서 배달을 하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플랫폼 노동자들도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배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배달업무 체험을 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사회적으로도 차등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88년 첫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2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1그룹에는 식료품·섬유·의복·가죽·신발·나무·종이·고무·플라스틱·도기(자기)·전자기기·기타 제조업 등이 포함됐다. 2그룹에는 음료품·담배·가구·인쇄출판·산업화학·기타화학·석유정제·석유석탄·유리·비금속·철강·비철금속·조립금속·기계·운수장비·정밀기계 등이 분류됐다.

다만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산업 생태계와 다른 상황이다보니 예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규 업종이 출현하고 향후 어떤 업종이 새로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준 자체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인 지정으로 특정 업종에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세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차등 적용이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지역별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이를 정할 경우,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도심 지역에는 노인밖에 남지 않아 지역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전문위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 근로자에 대한 지불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 지를 고민하는게 근본적인 방향"이라며 "역시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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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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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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