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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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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안 좌담회
국제계약 시 경제제재 관련 조항 추가 등 탈출전략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1. A社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다. 최근 원료 운송과 관련해서 선주와의 분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우크라이나 인근 해상 운송이 어려워져, 기존에 정박해서 선적을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이 안전항(safe port)으로 대피해 제3지에 정박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품을 일부만 선적한 채 그대로 출항한 선박들과는 부적운임(dead fright) 등이 문제되면서 이러한 추가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2. B社는 작년 러시아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량에 대해 대금지급을 해야 하나 계약서상 미국달러로 지급하게 돼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지급이 늦어지면서 중재, 소송 등 법적분쟁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제재에 대해 불가항력을 사유로 들어 면책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이다.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채무불이행 책임 등 위험부담 요소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추후 모든 국제계약에는 제재로 인한 계약 중단·해지 조항 등 탈출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7일 오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날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국제법무 담당자가 패널로 참석해 업종별로 겪고 있는 국제계약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해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홍식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부품 납품 중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수출 통제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도가 높고 미국이 대상 범위를 많이 넓혀놓은 상태여서 해당 물품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일부 부품의 통제 포함 여부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업에서는 물품 인도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러시아 내에서 제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 및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의 경우, EU 소재 기업 등의 하도급자 또는 벤더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이행이나 공급을 불이행하게 됐을 대 도급업자가 러시아 발주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됐다.

이형근 변호사는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EU 업체를 중국이나 국내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책 주장이 쉽지 않다"며 "제재불법(sanctions illegality) 조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러시아 발주처가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러시아 비제재은행인 국내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계약상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제제재가 불가항력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다툼이 있었다"면서 "올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原판정부는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상소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는 향후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취해야 할 조치들로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 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부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는 등 제재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의는 사태 발생 이후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좌담회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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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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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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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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