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피해자 가족 측에 의해 5일 공개됐다.
인천의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은 이날 사건이 일어난 빌라 안팎 등 3개의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경찰관의 현장 이탈 등 부실 대응과 경찰관의 보디캠(body cam) 영상 삭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했다 빌라 밖으로 나와 있는 경찰관[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2022.04.05 hjk01@newspim.com |
영상을 보면 사건이 난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4분께 이 빌라 3층에서 A(49)씨는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관인 C 전 순경은 이 모습을 보고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빌라 밖에 있던 동료 남성 경찰관인 D 전 경위와 B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함께 빌라 내부로 다급하게 진입했다.
계단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C 전 순경과 마주친 B씨의 남편은 곧장 윗층으로 뛰어올라 갔으나 D 전 경위는 되돌아 C 전 순경과 함께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빌라 밖으로 나온 이들은 현장 재진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여자 경찰관은 D 전 경위에게 A씨가 B씨의 목에 칼을 찌르는 장면을 2차례 재연했다.
피해자 측은 "트라우마로 현장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C 전 순경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며 "이미 칼부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한 긴박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찰관들은 현장을 이탈한지 3분이 지난 5시 7분께 빌라 안으로 들어가 5시 11분께 빌라 3층에서 A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빌라로 재진입한 뒤에도 곧장 범행현장인 3층으로 올라오지 않고 적어도 수십초 이상 2층∼3층 사이 공간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건물로 진입해 범인을 데리고 나가는데 넉넉잡아도 1분 30초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 전 순경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에 모든 순간이 촬영돼 있을 텐데 영상을 삭제하는 바람에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범인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이 큰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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