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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상 인격권 규정 신설…사전적 예방 청구도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0:30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등 인격권 침해 관련한 법적 분쟁 급증"
"인격권 보호 범위 구체적 명시…침해배제 및 예방청구권 명문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인격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사전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과 침해배제 및 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최근 불법녹음,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개인에게 전인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인격권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그 존재가 인정돼 왔지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 규정했다.

또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시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용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 마련을 위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했다. 인격권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도 했다.

특히 본 법안은 법무부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 제안된 법안을 기초로 마련됐다.

법무부자문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1972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됐다. '미래시민법포럼'은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가 외에도 철학, 과학, 사회학, 미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지난해 10월 새롭게 출범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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