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 남성, 4년 재판 끝에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헌법재판소·대법원 결정 후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단순 입영 기피로 보기 어려워"
검찰 재상소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4년여 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성준 부장판사)는 예비군법·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외 2017년 7월 전반기 작계훈련 등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다섯 차례 받고도 훈련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씨는 입대 전인 2011년 초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었으나 2012년 11월 만기 전역 후 관련 집회와 예배,  봉사활동 등 여호와의 증인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2016년 정식 신자가 됐다.

정식 신자가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씨는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예비군법상 훈련 불참의 정당한 사유"라며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라고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원심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2018년 5월 직권으로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참가자들이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는 이듬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역 신설을 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씨의 재판에서 "예비군법상 훈련을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토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한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검사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토예비군 훈련 등의 불참이 반복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계속해 향토예비군 훈련 등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훈련 거부를 징병제나 군대 조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 진정한 양심과 관련 없는 사유에 기인한 단순한 입영 기피와 동일하게 보기는 힘들다"면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승엽, 요미우리 코치로 새출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일본프로야구(NPB) 도쿄돔이다. 지난 13일 이승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 좋았던 건 가슴속에 다 묻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많이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짧지만 묵직한 소회를 밝혔다. 두산 베어스 감독직 사퇴 이후 반년 만에 전해진 행선지는 친정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1군 타격 코치다. 이승엽 감독. [사진=두산] 지난 2년은 부침이 심했다. 2023년 두산 베어스 감독으로 부임하며 화려하게 현장에 복귀했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성적 부진의 압박이 그를 자진 사퇴로 몰아넣었다. 그가 복귀지로 요미우리를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요미우리는 그가 2006년 일본 이적 첫해 41홈런을 터뜨리며 정점에 섰던 곳이다. 동시에 아베 신노스케 현 감독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며 '야구의 기본'과 '성실함'의 가치를 공유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아베 감독이 그를 영입하며 강조한 단어는 '연습벌레'였다. 화려한 기술 전수보다, 야구를 대하는 태도와 철저한 자기 관리를 선수들에게 이식해달라는 주문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01-14 09:13
사진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비롯해 극중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Golden)'이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애니메이션 작품상(장편 애니메이션)을 받은 크리스 애펠한스(왼쪽) 공동 연출자, 메기 강 감독(가운데) 등.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날 '케데헌'은 애니메이션 '엘리오'와 '아르코', '주토피타2' 등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기 강 감독은 수상 후 "트로피가 정말 무겁다"며 "한국 문화에 뿌리를 둔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할 수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주제가상을 차지했다. 이는 '아바타: 불과 재' '위키드: 포 굿' '씨너스: 죄인들' '트레인 드림스'를 제치고 거둔 성과다. '골든'을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이재는 수상 결과에 눈물을 보이며 "어릴 때 아이돌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다"며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음악에 매달렸고 결국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상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미국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골든'의 작곡가 겸 가창자 이재(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1.12 alice09@newspim.com 이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는 노래의 일부가 됐다는 것이 감사하다. 나는 꿈을 이뤘다"며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케데헌'은 제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주제가상(헌트릭스 '골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까지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후보에 올랐던 박스오피스 흥행상 수상은 불발됐다. 해당 부문은 '씨너스: 죄인들'이 차지했다. '케데헌'은 이번 2관왕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상) 수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케데헌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받으며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케이팝 슈퍼스타인 헌트릭스의 루미, 미라, 조이가 화려한 무대 뒤 세상을 지키는 숨은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지난해 6월 20일 공개 이후 넷플릭스 사상 최초 3억 누적 시청수를 돌파하며 영화·시리즈 통틀어 역대 1위를 차지했다. alice09@newspim.com 2026-01-12 14: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