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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체적 사실로 정당한 사유 인정"…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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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내면의 진실성 증명 어떻게…법원서도 엇갈린 '양심' 판단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구체적 정황자료 근거한 원심 수긍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 간접사실로 정당한 사유 여부가 뒷받침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무죄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19일까지 충북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 현역 의무장교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와 따로 살게 된 2009년부터 종교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료도 가족과 함께 참석한 지역대회, 순회대회, 기념식 참석 사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0년 1월에 이르러서야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외조부모 영향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했고, 1998년 이후 성경과 교리에 어긋남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날 '신도로서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될 때까지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해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아직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어서 병역 거부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감수하면서 병역거부 의사표시를 했다"며 "침례 전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도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모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법상 규정된 대체복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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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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