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공단이 최종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합, 근로복지공단 구상금 소송서 종전 판례 변경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따라 공단이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대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제외하고 구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래 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은 24일 공단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기공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한전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둔내-무이2 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송선로 지장이설 공사 중 배전공사를 도급받아 전력선 제거 및 전주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공사에서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B통신사 소속 근로자 C씨는 갑자기 쓰러진 지주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고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C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C씨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한전과 A사에 보험급여액 2억119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씨에 대한 사고가 한전과 A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고 공단에 공동으로 2억83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한전과 A사의 책임비율을 85%로 판단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자인 B사에도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종전 법리에 따라 "공단은 망인이 입은 손해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인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다"며 구상금을 9760만여원만 인정했다.

종래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적용됐다.

그러나 전합은 종래 판례를 변경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액 중 먼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문언 해석과 산재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인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손해가 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종전 법리인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 따르면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1000만원의 일실손해를 입고 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1000만원의 70%(7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제외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또 공단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제 후 과실상계설'이 적용되면 재해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800만원을 뺀 금액(200만원)의 70%인 14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액(800만원)의 70%인 5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의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현대 산업현장의 높아지는 위험에 대해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