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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원복집 사건 25년 만에 판례 뒤집혀 '무죄'..."침입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4:57

전남 화물운송업체 '주거침입 사건'
1심 '유죄' 인정...2심은 '무죄' 판단
전원합의체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자 모의한 사실이 도청에 의해 드러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가 25년 만에 뒤집혔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누구나 출입 가능한 식당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전남의 운송업체 부사장인 A씨와 관리팀장 B씨는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업체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담고자 식당에 주인 허락 없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5년 1~2월 식사 대접을 목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해당 언론사 기자를 만나고 식당에 장치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반복해 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식당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식당에 침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또한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영업주가 피고인들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유발하려고 했던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가 25년 만에 뒤집혔다. 당시 식당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고 1997년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기관장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고자 손님인 척 가장해 식당에 출입한 행위를 영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침입 행위라도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초원복집 사건 및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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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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