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입원 시 하루 8만 3680원씩 최대 11일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한 지원사업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영업자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올해는 특별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코로나 확진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1일로 대전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 3680원씩 92만 48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