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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살해男, 항소심서 "1심 징역 7년은 가혹"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2:39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2:39

1심 우발적 폭행으로 인정...징역 7년 선고
검찰·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고법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30대 남성 A씨와 여자친구 B씨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B씨가 쫓아가 뒷머리를 때리자 A씨는 B씨를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는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2021.12.13 filter@newspim.com [화면캡쳐=SBS 8시 뉴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해치사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타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1심의 형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소장을 보면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생겼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인데 4차 폭행이 모든 원인으로 소속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머리로 쓰러진 이후에 발생한 충격에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범행으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유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징역 7년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모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의식을 잃은 황씨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3주 뒤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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