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12명 고소
"역사 부정세력들, 수요시위 정신 훼손하고 모욕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집회 장소를 두고 벌어지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보수단체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정의연과 한국천주교 여성수도회 장상연합회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2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에는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수원평화나비 등이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간 수요시위는 극우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반성없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수요시위 정신을 훼손하며 참가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일본군 위안부는 하나도 없다', '모두 자진해서 돈 벌러 간 것이다' 등의 거짓말을 뱉어내고, 정의연과 활동가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인간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포기한 이들의 형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등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수요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단체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2.03.16 filter@newspim.com |
그러면서 "수요시위 30년의 역사는 한 단체만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지기하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수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라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교육의 장, 인권교육의 장, 전 세계 시민연대의 장인 수요시위를 지켜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 할머니의 법률대리인 박경찬 변호사는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명예훼손이 종로경찰서 관할 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해 범죄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은 정의연이 30년간 수요시위를 이어온 곳이다. 그러나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2020년 5월부터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집회 장소로 선점하면서 정의연은 소녀상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정의연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1월 "수요시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등을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일자 인권위는 종로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정의연의 수요시위를 비호하기 위한 편파적 결정"이라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난 4일 종로경찰서에 평화나비 회원 20여명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들이 집회 장소로 신고한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앞 인도를 평화나비 회원들이 점거하고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이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법률대리인 박경찬 변호사와 피해단체 법률대리인 함승용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방해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참가자 명예휘손과 모욕에 대한 극우 역사부정 단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2.03.16 filter@newspim.com |
평화나비 회원들은 지난 1일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3.1운동 103주년 대학생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연 뒤 다음날 오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평화나비를 고소한 김병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경찰이 선순위 신고자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소인들은 후순위 신고자임에도 이를 거절하고 집회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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